산업인력개발 행정이란 산업인력개발에 관한 행정과 산업인력개발을 위한 행정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는 산업인력개발 행정과 일반 행정의 상호 관계에 따라 정의한 것이다. 우선 산업인력개발에 관한 행정이란 국가의 통치 작용을 입법, 사
법, 행정의 삼권분립에 의해 전체 행정 분야의 하나로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산업인력개발 행정을 산업인력개발 관련법을 해석하고,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며, 행정작용에 있어 권력적 ․ 통제적 ․ 강제적 요소를 강조한
다. 이로 인해 산업인력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대한 행정을 일반행정의 과정 속
에 포함시킴으로서 산업인력개발 행정이 지니는 전문성 ․ 독자성 ․ 특수성이 희석
되어 과거 전통적인 행정과 유사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은 그 자체가 중앙집권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