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해서는 약관의 일반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체인본사와 가맹 점주 간에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양자 간의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가맹 점주에게 가급적 피해가 최소한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1. 제정경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자본을 이용한 창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가맹(체인)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맹약관이 가맹사업자 위주로 작성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대표적 가맹사업인 외식업분야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승인․ 보급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