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기업
2. 주식회사
1) 발기인
2) 정관의 작성
3. 이사 및 감사의 선임
4. 검사인의 선임 및 조사보고
5. 법인설립등기
6. 사업자등록신청
1) 업종/아이템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1단계)
2) 회사설립 및 사업자 등록(2단계)
3)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3단계)
(1) 공장입지 선정
(2) 공장설립 승인
4)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4단계)
I. 창업
창업이란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력, 설비, 원자재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재화의 생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