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으로 이원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