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현상은 두 가지 대립되는 견해로 이해되고 있는 듯 하다. 하나는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에 대해 가족의 위기로 인식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가족형태와 기능의 다양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처럼 대립되는 견해로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최근 가족의 변화를 둘러싼 대응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의 갈등은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시각 차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을 둘러싼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결정된다. 만약 변화의 본질이 가족의 위기로 이해된다면 우리사회의 대응방식으로써 가족정책은 소위 전형적 가족의 복귀와 강화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반대로 변화를 가족형태와 기능의 다양화라고 이해한다면 대응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것에 집중되어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