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도급사업관련 특별 규정 검토
Ⅰ.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1. 의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건설하도급 관계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도급사업에서 임금지급연대책임과 별도로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요건
1) 건설업일 것
건설공사 및 이에 수반되는 관련업무여야 한다.
2) 2차례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이때 도급이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최하위 하수급업자까지 2차례이상 이뤄진 경우를 의미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즉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 영위하는 자의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이며, 임금의 범위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내에 있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퇴직금제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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