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역건설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공갈죄 적용 여부에 관한 항소심 판결에서 “위 노조는 주로 원청회사가 아닌 원청회사로부터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거나 재하도급을 받은 자. 팀장 등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바,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특성상 원청회사가 위 건설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자. 재하도급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러한 한도 안에서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도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