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겸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구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실지 귀속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지만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이를 안분하여야 하는 안분기준을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Ⅱ.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안분계산의 방법
과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 과세표준
=재화의 공급가액×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안분계산의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안분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② 재화의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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