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관한 근로기준법 58조
Ⅰ. 서설
1. 의의
간주근로시간제란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업무에 대하여 실제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2. 취지
산업구조의 변화와 업무형태의 다양화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계산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였다.
3. 논의의 전개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계산의 특례이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법상 간주근로시간제인 사업장 밖 근로에서의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서술하기로 하겠다.
Ⅱ.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
1. 원칙
근로시간은 시업시각에서 종업시각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한다.
2. 시업시각의 판단
시업시각은 원칙적으로 작업개시의 시각을 의미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종업시각의 판단
종업시각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작업이 종료된 시각을 말한다. 그러나 그 주체적인 판단은 시업시각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벗어났는지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다.
4. 구체적인 판단
1)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2) 실근로에 부수되는 시간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등에 의무화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하여지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그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3) 일/숙직시간
일/숙직시간은 그 내용과 방법 등이 통상적인 업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Ⅲ. 사업장밖 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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