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식 관련 노동법상 총정리
1. 근로시간의 보호
Ⅰ. 서설
1.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실제로 근로한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근로시간 보호의 필요성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여가를 확보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다.
3. 근로시간 보호의 체계
근기법에서는 일반 근로자, 여성 근로자, 연소 근로자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으며, 산안법에서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호하고 있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 기준근로시간
1) 원칙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1주 및 1일의 개념은 반드시 특정일/특정시간부터 특정일/특정시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은 24시간 동안, 1주는 7일 동안의 시간적 길이를 말한다.
2)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이때 가산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장근로시간
1) 원칙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과 변형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
2) 예외
① 인가연장근로(제53조)
ⅰ. 요건
ⅰ) 실체적 요건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ⅱ) 절차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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