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의 승인에 대한 판례 연구 (근로기준법)
1.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승인
-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그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탈퇴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된 이후에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위 퇴직금 수령시에 생활형편이 어려워 이를 지급받으나 회사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위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거나 그 효력을 다툴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징계해고의 하자와 치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
-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해고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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