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운영실적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
2) 설정절차
퇴직연금 설정을 위해 근로자대표동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 제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작성
규약에는 급여수준, 급여의 종류, 재정건정성 확보,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급여의 종류
①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55세이상 가입자, 연금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금을 불입한 자여야 한다.
② 퇴직일시금
연금수급요건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 지급된다.
5) 부답금 납부
매년말까지 사용자가 의무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적립해야 한다.
6) 중도인출 가능여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별로 설정하므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시 적립금의 50%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