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연차휴가재해보상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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