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명시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노동법)
1. 명시할 내용
사용자가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은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취업규칙 작성시 필요적 기재사항, ③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근령8).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명시의 시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채용내정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격에 관하여 通說인 勤勞契約成立說에 의하면 채용내정의 시기가 계약의 성립시기라 할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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