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명시의무에 대한 근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19조에서는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계약의 즉시해지권,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권, 귀향여비 지급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분적으로 구속할 가능성을 미연에 배제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Ⅱ. 근로조건 명시의 내용
1. 명시해야할 시기
근로조건 명시의 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다. 아울러 명문규정은 없지만 변경시에도 명시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시해야할 근로조건 범위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취업 장소, 종사 업무, 취업규칙의 필요적기재사항, 기숙사 규칙 등이다.
3. 명시의 방법
1)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
임금구성항목, 지급,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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