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합병과 노동조합의 쟁의권 제한 가능 여부
1. 들어가며
기업의 인수과정(주식의 매수를 통한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서 인수자가 회사의 노동조합에 대해 인수조건으로 여러 가지 사항(예컨대 2년간의 무쟁의, 2년간 임금동결 등)을 제시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노동조합이 합의한 경우에 합의의 효력은 어떠한지 문제될 수 있다.
이는 대게의 인수과정이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이고, 합병 당하는 회사 및 노동조합에서는 대게 인수하는 기업이 제시하는 조건이 다분히 불이익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쟁의권의 제한 가능 여부
노동조합의 파업할 권리,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는 근로자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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