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들어가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상태를 상당히 강화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즉, 기업결합전과 비교하여 시장구조 및 행태가 비경쟁적으로 변화하여 유효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형성, 유지, 강화되는 경우이다.
이때 경쟁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신규사업자의 진입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 능력, 기술력, 판매력, 자금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수평결합의 심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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