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무 위반과 징계재심절차 효력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청렴의무를 규정한 경우, 당해 규정 위반여부는 징계대상자의 비위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57조와 관련해 법원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2.9. 선고 80도2130 판결)’고 판단한 바 있고, 금융기관 직원의 사적 금전대차행위와 관련해 ‘사적금전대차 상대방이 참가인 조합원이거나 대출관련 채무자들이고, 원고들이 대출담당으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금전대차거래가 원고들의 지위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서울행정법원 2007.3.27. 선고 2006구합37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판례 취지를 종합해 본다면 비위행위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되 구체적으로 징계대상자의 담당직무는 무엇인지, 징계대상자가 사례 등을 제공한 제3자를 당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됐는지, 사례 등의 제공 당시 제3자의 신분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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