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목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참1, 3).
이는 노사협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협조와 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서 노사문제와 경영전반에 걸쳐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 성격
노사협의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의 협동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므로 투쟁적 대립관계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참여에 의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기초로 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야 하며(근참2), 노사협의회는 한편으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근참3). 이와 같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근참19)에 관하여 협의하며, 근로자들을 경영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근참21)을 의미한다.
3. 특징
①법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그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 있다(근참2, 4).
②노사협의의 기능은 경영관리적 내지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근참20, 21).
③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만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근참6②) 부분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기능적 분리를 시도하였다.
④노사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근참5, 11, 17, 31, 32).
II. 설치 및 구성
1. 설치
1) 설치단위
①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그 설치가 강제된다(근참4)./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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