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 임금수준 보호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취지
도급제 기타 성과급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성과급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근기법 제47조)
2.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
1) 의의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란 성과급, 판매수당 등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의 근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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