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포디즘적 노동과정에 내재하는 모순에 대한 노동의 저항과 인플레이션과 경기후퇴의 상황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을 특징으로한 포디즘의 축적양식의 위기를 초래했다. 1970년대의 강력한 노조와 인플레, 불황의 장기화라는 조건하에서 정부와 기업의 선택은 노, 사, 정의 협의와 전국적으로 집중화된 노사관계의 체계를 확립하고 노동조합을 경제정책추진의 파트너로 참여시킴으로써 책임을 분담시키고자 하였는데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신조합주의(neo-corporatism) 모델이다.
2. 대량생산과 뉴딜노사관계의 문제점
1920년대에는 대량생산방식의 확산과 함께 대규모 공장이 크게 증가하고 노동이 기계에 종속됨에 따라 인간소외가 심화되면서 노사간의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었다. 또한 1929년 대공황의 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가중되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1935년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NLRA, 일명 Wagner Act)은 이러한 노사갈등을 제도 내에서 해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NLRA의 제정은 미국 정부의 노동정책이 자유경쟁을 숭상하는 고전파 경제이론에서 노사간에는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존재하며, 그 조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양자 사이의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는 제도학파 패러다임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