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A, 특히 합병 후 적정한 인력규모의 유지를 위해 고용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M A시에는 필연적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두 개 이상의 사업이나 기업이 합쳐지는 경우 거의 필연적으로 관리인원 및 단순 기능인원은 잉여인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바 이러한 현상은 조직논리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잉여인력을 존속시킬 수밖에 없다면 M A의 필요성 및 조직의 생존논리에도 반하는 실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상 절차와 요건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 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이다.
참고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외에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례가 있다. ( 1999.01.22, 서울고법 97구 53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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