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자격제도에 대한 검토
1. 직능자격제도의 의의
직능자격제도란 종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는 반드시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동일 능력 및 자격을 가진 종업원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능력의 신장에 따라서 상위자격을 취득하여 상위 직급에 승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직능자격제도란 일정자격등급을 기준으로 한 인사처우 시스템의 총체를 말한다. 그리고 직능자격등급이란 종업원의 직무수행능력의 발전단계에 따른 등급(grade)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노동관행이 기업내에 종업원의 능력을 육성하고 향상시키며 유효하게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종업원의 능력은 기업 내부에서 근속을 통하여 높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와 같은 전제에 입각한 노동관행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의 능력발전단계에 따라서 보다 적절한 능력의 개발과 능력의 활용, 그리고 능력에 따른 공정한 처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직능자격제도는 그와 같은 종업원의 직무수행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등급(자격등급)을 설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가 효과적인 능력의 개발, 능력의 활용, 그리고 임금결정을 하려는 것으로 그것의 명확한 기준화에 있어서 납득성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에 직능자격제도의 의의가 있다.
2. 직능자격제도의 성격
인사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체계와 속업주의체계의 두 가지가 있다.
속인주의 인사의 기저로는 연공자격과 능력자격이 있고 속업주의 기저에는 직위등급과 직무등급이 있다.
즉, 직능자격제도는 연공인사와 같은 분류에 들어가 있고 속인주의인사의 계열에 있다. 퍼스널 등급인 이상 조직에 대하여 유연할 수 있는 동시에 인재의 육성, 처우에 대하여도 높은 효과를 얻기 쉽다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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