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도(정액수당제도) 검토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일반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적법요건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를 ① 업무성질 등 참작, ② 근로자승낙하에 계약체결, ③ 근로자에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인정시에만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다.
1) 업무의 성질
① 작업,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 근무여부, 근로시간 정확하게 확인 어려운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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