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콜거래 제도를 살펴보면, 참가기관은 전금융기관으로 668개의 기관이 있고,(중개업무는 서울소재 8개의 투자금융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투금사의 콜거래 참여방식은 브로커(broker)방식과 딜러(dealer)방식이 있다. 먼저 크로커 방식은 중개 후 중개수수료만으 받는 단순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딜러방식은 투금사가 자기계산으로 자금여유기관으로부터 콜머니를 행한 후 이를 자금부족기관에 콜론하는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비통화금융기관의 거래는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래단위는 최소 1억원이며, 콜거래기간은 일반콜거래는 1일물부터 15일물까지 15종이며, 담보부콜은 1~15일물 외에 30일물이 추가되어 16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일물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2. 콜거래 중개원칙
무차별중개제도(BBS: Blind Brokerage System)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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