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서 집단거주지 시설계획 전반 연구
1. 주택의 형태
주생활에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고 집단적으로 건설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이점과 특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다수의 주택이 동시에 계획되고 건설되기때문에 외관이나 배치가 변화가 있으면서도 조화와 경관이 취해지는 통일되는 방침 있어야 한다. 특히 획지나 가구의 설계용이, 토지이용의 고도화, 규격의 통일로 공사의 경제화가 얻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택의 규모, 평면, 구조, 외관에 표준규격화의 필요성이 있으나 표준화가 획일성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주택의 형태로는 독립주택과 집합주택으로 대별된다.
우리 나라의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규정에서는 저층아파트라 함은 5층 이하를 말하고, 고층아파트라 함은 6층 이상을 말하고 있다.
통로형식에 의해 주택을 분류래 볼 때
중․고층 공동주택이 독립주택과 다른 점은 각 주거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계단, 복 도,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점이다. 어떤 수단을 이용하여 각 주거에 도달하느냐에 따라 평면이나 입면이 달라진다.
주거에 도입하는 형식으로는 계단실형, 편복도형, 중복도형, 단층형(skip floor type),집중형 등이 있으나 단층형은 그다지 채용하지 않고 있다.
2. 집단주택지의 밀도
주택지의 밀도는 호수밀도, 인구밀도 등이 있으며 Iha당 호수, 인구로 표현하고 있다. 밀도계산에는 총밀도(gross density,단지총면적에 대한)와 순밀도(net density,주택용지에 대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포함되는 요소와 주택지의 규정이 각기 달라서 해석상의 통일이 안 되어 있다.
주택지의 호수밀도는 지가의 고저에 따라 변수가 작용한다. 독립주택으로 저밀도의 경우는 금세기초 하워드가 전원도시에서 20~30호/ha, 중층아파트 200~400인/ha, 고층아파트 지구 600~1,000인/ha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3. 토지이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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