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규제의 문제는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F.S.Rowland교수와 M.J.Molina박사가 과학 잡지 ‘Nature 지에 “환경중의 클로로플루오로메칸류”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SST(초음속여객기)의 비행에 의한 오존층파괴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던 사정도 있고 해서 이 논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으며, 1977년 5월 UNEP산하 CCOL(오존문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해 1981년 5월 UNEP관리이사회에서 오존층보호조약책정을 위한 특별작업부회 설치가 결정되었고, 1985년 3월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외교관회의에서 오존층보호에 관한 정보교환, 연구협력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조약’이 채택되었다. 또‘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가 1987년 9월 16일에 채택되었다.
1981년 5월 헬싱키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의정서의 제 1회 제약국회의에서 금세기중 특정프레온의 전폐 등 구제강화를 목표로 각국의 의사를 나타낸 ‘헬싱키선언’이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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