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과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해고가 근지되는 기간과 그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해고금지기간
1. 서
해고금지기간은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다.
2.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업무외 부상/질병의 경우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고가 금지되므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있는 자가 요양 이외의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다.
2) 휴업의 의미
휴업이란 널리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취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물론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
또한 틈틈히 출근/취업하면서 통근치료를 받는 기간도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포함되어 해고가 금지된다.
3. 산전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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