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화 심의제도에 대하여
1. 미국의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미국의 영화는 인쇄 미디어가 누려 온 만큼의 폭넓은 자유는 결코 누리지 못했다.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영화는 일부 주와 시의 공권력에 의해 1907년이래 60년 이상이나 사전 억제인 검열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1907년은 영화가 탄생하여 미쳐 독자적인 표현 기법을 확립시키지 못한 초창기이다. 이 해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시카고시가 영화검열국을 설치하여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1909년에는 뉴욕시가, 이어서 1911년에는 펜실바니아주가 그리고 1913년에는 캔사스주가 영화검열국을 신설했으며 1922년까지에는 8개주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시행하기 위해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주법은 「영화검열국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영화도 상영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펜실바니아주의 법률을 모법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영화검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용인되어 왔는데, 영화는 그 초창기부터 일차적으로 오락 미디어로서 간주되었고, 대규모의 시장을 획득하려는 목적에서 대제작자들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대해서보다는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제작자들은 공식․비공식 검열관에 협력했으며 자발적으로 제작 지침을 만들어 영화 수입을 불변의 것으로 유지하려 했다.
제1차세계대전후의 영화 산업은 미증유의 호경기 속에서 전성기를 구가했다. 년간 800편을 넘는 영화 제작에 2억불의 자금이 투입되어 호화스런 세트와 찬란한 의상을 입은 스타들이 난무하는 장편 대작들이 쏟아져 나왔다. 스타 시스템을 확립한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 M.G.M., 유니버셜 등 대제작회사들은 전세계에 걸쳐서 제작, 배급, 흥행계를 지배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정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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