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전심의 위헌 판결과 판결의 함축 의미
1. 위헌 판결 사건의 전개
1986년 7월, 당시 서울 영상 집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기선은 ‘카톨릭농민회’의 의뢰로 우리 농촌의 피폐한 현실과 농민의 삶을 다룬 35분 짜리 8mm 단편영화 [파랑새]를 제작하였다. [파랑새]는 카톨릭 농민 회의 조직망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이동 상영되었는데,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의료보험, 소값 파동을 소재로 한 영화였다. 수사 기관은 이 영화의 제작자 홍기선을 처음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였으나 혐의를 잡지 못하자, 영화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 영상 집단 기획 국장이었던 이효인과 함께 구속, 기소하였다. 홍기선과 이효인은 항소하였으니 항소심 법원은 영화법은 상영 전에 공연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영화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영화법에 의한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된 최초의 사례로서 이른바 비제도권영화에 대해서도 사법적 판단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독립 영화 단체인 영화 제작소 ‘장산곶매’는 1988년 12월, 5․18 광주 항쟁을 소재로 한 83분 짜리 16mm영화 [오! 꿈의 나라]를 완성하여 1989년 1월 14일부터 26일까지 유인택이 운영하는 예술 극장 한마당에서 유료로 상영하였다. 1989년 1월 16일 문화공보부장관은 당시 장산곶매 대표였던 홍기선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화를 제작하였으므로 영화법 제4조 1항을, 사전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서대문 구청장은 1월 14일에 예술 극장 한마당의 대표인 유인택도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였으므로 영화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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