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평론에서 어떤 내용을 혹은 어떤 표현을 작가주의 영화비평의 경향을 띤 것으로 볼 것인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의 영화작품을 감독의 사적표현의 성과물로서 인정하는 것이 작가이론의 견해이므로, 한 편의 영화를 평론함에 있어서 그 영화를 감독의 영화로서 인정하는 표현이나 내용은, 작가주의 영화비평의 경향을 띤 것으로 간주한다.
두 번째로 감독의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작가이론에 근거하여 한 편의 영화를 평론함에 있어서 그 감독이 이전에 연출했던 영화를 언급하는 행위를 또한 작가주의 영화비평의 경향을 띤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세 번째로 작가이론은 감독의 고유한 스타일과 일관적인 주제의식을 탐색하는 그 주요과제로 삼는 고로, 한 편의 영화를 평론하면서 한 감독이 즐겨 사용하는 연출상의 기법이나 영화적인 분위기를 언급하는 것 또한 작가주의적 영화비평의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한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 혹은 관심사에 대한 언급도 작가주의적인 영화비평의 영향 하에 놓인 것으로 인정한다.
2. 작가주의 영화비평의 기준
1) 한 편의 영화를 감독의 영화로 인정하는 표현. 여기에는 ‘작가’, 또는 ‘작가의식’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포함함은 물론 간접적으로라도 감독을 작가로 인정하고 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감독의 사적표현으로 간주하는 모든 언급을 아울러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