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발전을 위한 심의 제도 관련 제언
1. 들어가며
영화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그 자신이 지니는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단순히 오락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즉 복잡한 현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에너지로서의 가능성을 넓혀 왔다. 영화를 논할 때, 그 영향력에 대한 규제 즉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으면서 일정하게 규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규제 방식에서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에 예방적인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제한하는,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장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2. 표현의 자유와 영화의 사전 제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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