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정리해고) 관련 판례 태도
1. 실질적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의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실질적 요건,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노력의 정도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