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과 통신이 발달하고 분업의 고도화와 생활형태의 다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 즉 부가가치가 체화된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재화거래에 따른 부수적 활동 정도로만 간주되었던 서비스가 국제적 유상거래의 주요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서비스 산업이 국제적거래 대상물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그 거래량 또한 증가하자 이들 부문에서도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거래를 위해 국제적 규범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규범화한 국제기구가 OECD 이다. 이것은 경상무역외 거래와 자본거래에 관한 국제규범의 창출에 관심을 갖고서 이들 거래에 관한 규범을 제정하고 해당서비스 거래에 존재하는 제도적 장벽의 철폐를 추구해온 국제기구 이다. 국가간의 자본이동과 경상무역외거래를 규율하는 양대 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경상무역외거래와 관련된 규범이 바로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이다. 양대 자유화 규약은 자본거래와 경상무역외거래 부문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서 해당부문의 자유화를 진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규정개정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부문에 관한 규정을 재 검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2. OECD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분야 규약
91년 이후부터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은 부속서A 에서 경상무역외거래 유형을 11개의 대항목과 57개의 소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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