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과 사목권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근대의 사회적 지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우리는 국가론에 대한 중요한 함의들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국가 그 자체를 재개념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렇게 해야만 할 필요성이 도출된다. 법적 주체에 대해 행사되는 정치권력과 살아있는 개인들에 대해 행사되는 사목권력. 집중화되고 또 집중화하는 권력의 정치 형태(국가)와 개별화하는 사목권력. 개별화하는 동시에 전체화하는 권력의 형식으로서의 국가 권력. 한편으로는 국가가 사목권력과 대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에서 정치권력과 사목권력이 동시에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동요는 푸코가 국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면서도 사목권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설명적으로 동원될 수 밖에 없는 요소임을 자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푸코가 국가에 대한 연구를 멀리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그가 국가를 지나치게 제한된 범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제도적 차원에서만 파악된다. 또한 국가는 권력의 응집점으로 사고된다. 푸코 역시 국가를 이러한 방식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국가를 넘어서는 권력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푸코는 국가에 비중을 둔 연구가 경향적으로 지향할 수 밖에 없는 종착점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그 두번째 이유이다. 즉 푸코는, 사회적 지배의 문제를 해명하면서 국가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게 된다면 개인과 국가의 외재적 관계를 설정하고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 --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 파악하게 되며 종국에는 사회적 지배를 해결하는 전략으로 국가의 타파를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