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제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그 첫째 이유는 예상보다 일찍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그 활용 방안을 활발히 거론하고 있다.1)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재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 수수료, 사용료 등은 세율 인상을 위해 법 개정을 요하므로 세수 증액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전재정의 증액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결국 재정자주권을 지키면서 세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은 세원(稅源) 확대와 세외수입 확충 등 몇 가지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같은 현실적 필요 외에도 ‘경영적 행정’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구현하는 노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특히 지방선거 실시 이후 각급 단체장들은 기업가적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의 추진 건수가 1990년 514 건에서 1997년 1062건으로 불과 7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통계도 이러한 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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