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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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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 교육법이란
교육에 관한 법 규범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 개념
● 교육법의 목표와 개념
교육과 법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며, 양자의 장점을 조화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 교육법은 교육 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서 일반법적인 성격
-특수법적 성격
-윤리적 성격
교육법의 개념과 성격
● 교육법의 존재 형식
-성문법원
헌법, 법률, 조약 ·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
-불문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
교육법의 기본 원리
● 「교육기본법」 제1장, 「헌법」 제31조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교육 자주성의 원리
-교육권 보장의 원리
-교육 전문성의 원리
-교육 기회균등의 원리
-교육 중립성의 원리
교육법의 구조
● 헌법상의 교육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의 무상과 보호자의 의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제도의 법률주의
-기타 간접 조항
교육법의 구조
● 교육기본법
1949년 법률 제86호로 제정
모든 교육관계 법령의 기본이 될 수 있는 법률
로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
교육법의 구조
● 초 ·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기타 교육 관련 법령
학교제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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