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독립 국가의 입헌 대의 정치가 수립되지 않고 독립 국가 그 자체가 말살되었으니, 정치적 ‘근대화’ 그 자체가 말살된 것이다.
정치적 근대화가 임시적으로라도 일부 달성된 것은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서 1919년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이다. 상해 임시 정부는 헌법을 제정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민주 공화제로 수립됨으로써 외국에서 임시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정치의 근대화를 실현하였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인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주적(主敵)으로 규정하여 이를 파괴하려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에서도 일제 식민지 정책이 한국의 근대화를 실현해주었다고 하기보다 도리어 한국의 근대화를 적으로 규정하여 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한국인의 산업 자본주의 공업화가 확립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수탈이 극대화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하여 처음으로 토지 사유제(토지 제도의 근대화)가 확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세기부터 토지 사유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여 구한말에는 이미 토지 사유제에 의하여 토지의 사적 매매가 자유롭게 성행하고 있었다. 일제의‘토지 조사 사업’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한반도 전국토의 약 50.4%를 일제 총독부 소유로 무상 약탈하고 한국 농민의 권리를 소멸시킨 토지 약탈 정책이었으며, 토지 개혁의 성격보다는 식민지의 사회 경제적 수탈 정책의 하나에 불과했다. 일제는 반봉건적 지주 소작 제도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총독부 권력으로 적극 옹호하고 한국 농민들의 반봉건적 지주제도 개혁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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