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A상사는 한국산 장갑을 수입하기 위하여 국내의 오퍼상 J와 상담을 벌여 거래조건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J는 무역등록업자가 아니었으므로 국내의 무역등록업자인 B상사에 장갑 3,000타(US$10,800)를 수출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1973.10.8일자로 체결하였다.
이계약에 따라 A상사는 1973.10.24일자로 B상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C F US$10,800)을 개설하였고, B상사는 실제의 수출자인 J 가 국내시장에 하청을 주어 생산한 장갑을 선적기간의 최종일인 동년 12월 31일자로 자기(B상사) 명의로 선적하고 상기 신용장 금액을 관계은행에서 할인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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