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인성 질환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구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일반국민)
고령으로 인한 중풍․치매 등
심신기능이 취약한 노인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환자 포함
제공자
의료인(의사,간호사)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제공장소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수급자 가정
제공형태
의사,간호사 등이 공동으로 제공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단독으로 제공
주요서비스
수술, 처치 등 의료서비스
대․소변 지원, 식사․빨래 등
장기요양서비스
* 방문간호 등 일부 의료서비스 포함
서비스한도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시까지 자유롭게 이용가능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 제공
이용절차
별도의 신청없이 이용가능
인정신청 후 등급판정(1~3등급)을
받아야 이용 가능
제공기술
비교적 규격화
(의료사회에서 인정된 의료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