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의 의미와 나아가야할 방향
의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국민의 생명,민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제3조 제6호). 긴급구조기고나이란 소방방제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며, 다만 해양에서의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제7호).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제8호)
문제점
1.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으며, 총괄조정의 기능이 미흡하여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재난관리가 불가능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사고 수습의 효율적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긴급구조 구급시스템의 문제
재난발생후 대응 활동의 핵심인 신속한 정보 전달에 대한 대상조직과 정보전달 표준 및 조직간 상황 전파에 대한 책임한계가 불명확하여 조직간 대응상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체계적·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 전달체계가 미흡한 것은 아직까지도 긴급구조체계의 가동단계에서의 정보 수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 없이 상황실 구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된다.
또한 정부의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 소방 등과 지방정부의 민방위 조직 등의 협력체재 결여로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법률체계의 비통일성
재난 법령은 화재, 산림 화재, 산업재해, 가스 재해, 교통사고 등 사고종류와 소관 부처별로 50개 이상의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법령체계상 관계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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