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과 건강(위생) ☆
Ⅰ. 쓰레기(폐기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의 유해성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개정 폐기물관리법(1995.12.29, 법률 제5111호)에서는 이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대분류하여 발생원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 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그 외에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지정폐기물로서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석면, 광재, 분진, 폐주물사, 소각잔재물, 고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농약, PCB 함유폐기물 등이 있다.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공장 배출시설 폐기물
→→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카리 등)
→→ 1일 평균 300kg 이상의 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 폐기물분류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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