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내 에너지수요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해마다 그 양은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석유와 같은 자원들의 수입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다.
건축분야에서의 에너지사용은 전체 에너지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건축에너지의 대부분은 냉방부하와 난방부하에 따른 건물의 냉난방에 사용되고 있다. 건물의 냉난방부하 중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물의 외피를 통한 열취득과 열손실이고 이는 건물의 부위에 따른 열관류율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에너지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외피를 통한 열취득열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국내 건축법의 지역별부위별 열관류율
건축물의 부위 지 역
중부지역¹⁾
남부지역²⁾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47 이하
(0.40)이하
0.58 이하
(0.50)이하
0.76 이하
(0.6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64 이하
(0.55)이하
0.81 이하
(0.70)이하
1.10 이하
(0.95)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29 이하
(0.25)이하
0.35 이하
(0.30)이하
0.41 이하
(0.3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41 이하
(0.35)이하
0.52 이하
(0.45)이하
0.58 이하
(0.5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35 이하
(0.30)이하
0.41 이하
(0.35)이하
0.47 이하
(0.40)이하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0.41 이하
(0.35)이하
0.47 이하
(0.40)이하
0.52 이하
(0.45)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0.52 이하
(0.45)이하
0.58 이하
(0.50)이하
0.64 이하
(0.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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