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④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1-4-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
제18조(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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