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무역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전자적 의사표시에의 합치에 의거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경우 전자적의사표시의 발신과 수신이 동시에 일어나 전통적인 계약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고, 계약의 성립시기도 계약유형이 다양하여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광속거래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일방적인 주문의 송신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네트워크화된 거래 시 계약요소로서 전통적인 계약의 개념을 초월하는 네트워크형 거래의 일반화 내지 상사계약의 구조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전통적인 계약체결방식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전자적 절차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계약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해석상의 여러 문제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