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율이란 어음 교환액 중에서 부도어음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이 부도났다고 할 때는 해당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어음이 결제된다는 것은 어음발행자의 은행계좌에 발행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이 있어서 지급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부도는 약속어음에 의한 부도지만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경우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당좌수표의 부도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 처벌되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부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거래업체에서 약속어음을 받은 기업은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지급일에 어음발행은행에다가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어음의 제시는 반드시 어음만기일 3일 이내 어음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음결제는 어음소지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