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업종코드: 519111)
1) 제조자가 자신의 물품을 자기명의로 직접 수출
2) 비제조자가 제조자로부터 수출독점권을 부여받은 후 수출
3) 비제조자가 물품을 구매후 수출(해외구매, 국내구매)
2. 수입(업종코드: 519112, 519113)
1) 원자재, 부품류(519112 산업용 수입)
2) 각종 개발장비 및 기계류 수입
3) 일반 소비재(519113 기타의 물품 수입)
Ⅱ. 대리업(서비스)
1. 갑류무역대리업
1) 의의
2) 오퍼상의 영업형태
2. 물류무역대리업
Ⅲ. 수출입대행업(무역업, 도-소매업)
1. 수출대행
1) 단순대행방식
2) 금융지원방식
3) 내국신용장 방식
4) 신용장 직접수취 방식
2. 수입대행
1) 자신이 발굴한 제품의 대행
2) 자신의 명의만 빌려주는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