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LG 경제 연구소-
3층 보장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과 개인이 보장하는 사적연금의 3층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출처 : 직접그림 -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일시금 으로 수령하여 노후자금으로 쓰기가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환경 변화로 근속연수가 줄어들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연봉제 및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이 돈으로 소진되고 있어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
기존의 퇴직금 제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 당시의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노동조합이 강력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유리하고 직장 이동이 빈번한 저임금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인력난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기업은 거액의 퇴직일시금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있으며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고,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의 급여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고, 사용자의 부담이 연간 임금총액의 8.3%로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의 유형 DB, DC
확정급여형(DB)는 누구한테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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