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투자 : 현지인 또는 제3국인과의 합작 여부에 따라 단독투자/합작투자로 구분
◈ 합작회사 :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현지에 관한 제반 정보에 보다 능률적,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수단.
① 현지정부가 단독투자를 금할 경우
② 현지의 분위기가 합작투자를 선호할 경우.
◈ 합작투자 형태
① 국제기업이 투자대상국의 현지기업과 합작
② 투자기업이 현지정부나 현지의 정부기관과 합작
③ 현지기업이 아닌 두 개의 다른 국적을 가진 투자기업들이 합작
④ 국적이 같은 두 개의 기업의 합작
◈ 합작투자의 동기
① 현지국 정부의 규제
많은 개도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시장진출에 대해서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형태로만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제
② 자원공유를 통한 투자위험 감소
외국기업은 현지파트너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충분치 못한 경영자원을 확보하거나 투자위험을 감소
③ 시장진입의 시간단축
경쟁기업에 비해 빨리 제품 출시할수록 높은 수익 보장 등 초기 진입자의 우위
④ 산업표준의 선택
⑤ 기업의 유연성 확보
사양사업의 합작투자로의 전환
◈ 합작투자의 특징
① 현지사정에 정통한 현지경영인들의 활용
② 현지시장에의 접근 용이성
③ 현지인의 감정에 부합
◈ 합작투자를 선택하는 이유
- 국제경영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을 개박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하거나 그러한 기술을 시장을 통하여 구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거나 더 효과적이기 때문
◈ 합작투자의 편익
① 규모의 경제나 경험효과
② 합작투자를 통하여 특정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지식, 기술 등을 구입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매각하는 데서 오는 편익
③ 국제경영활동의 수행에 수반하는 위험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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