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불가분성
II. 주식의 본질(사원권)
III. 주식의 유형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수종의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다양하게 발행가능
주식의 액면가는 균일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이 기재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무액면주식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주식의 수만을 기재
-정관과 주권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 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주식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기명주식, 무기명주식
기명주식
-주권과 주주 명부에 주주 성명이 기재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명주식
-주권과 주주 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무기명 주식에 주권(주식)을 발행가능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 주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 가능
수종의 주식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주식
종류
보통주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 비참가적 우선주, 누적적 우선주, 비누적적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
기능과 발행요건
1.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행 가능
2. 발행 사실을 회사가 등기부와 주권 그리고 주식 청약서에 공시 해야함
3. 발행의 결정
- 회사 설립시 : 발기인 전원 동의
- 신주 발행시 : 이사회 결의
4. 종류주주총회
주식의 종류
보통주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나 우선권도 주어지지 아니한 주식이다. (수종의 주식의 표준이 되는 주식)
우선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적이 지위가 부여
이익배당 청구권, 이자배당 청구권, 잔여재산 분배 청구권 등 세가지의 자익권에 한정되어 우선적인 지위가 부여
순서에서의 우선
참가적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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